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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1305
체육시설용지지정 해제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지사가 2010. 12. 17. 경기도 제2청 고시 C로 한 포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포천시 D 전 1,7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귀하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는 당사가 포천시 E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입지 신청에 따르는 관계기관 제출용에 한정하며, 토지사용승낙서는 당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제출되었더라도 2009. 10. 10.까지 당사와 귀하 간에 이 사건 토지, 포천시 F, G, H 소재 토지 전부(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이후 귀하가 요가선원 건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건축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09. 10. 14. 원고에게, ‘2009. 10. 10.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경기도에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면서, 포천시 E리 일대의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2010. 12. 17. 경기도 제2청 고시 C로 한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I)'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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