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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43864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등취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가 2010. 12. 17. 제2청 고시 B로 한 포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6. 피고와 자신 소유인 포천시 C 전 6,2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7,46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20,000,000원, 잔금은 180,460,000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골프장 대상 부지 85% 이상의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지급하고, 동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잔금 지급일정을 지정하되, 그 기일 전이라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피고는 2009. 11. 13. 포천시 D 일대에서의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그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가 2010. 12. 17. 제2청 고시 B로 한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골프장(E회원제27홀)’으로 지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 직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지정하기로 한 잔금 지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 18.부터 2009. 1. 20.까지 잔금 지급기일의 지정 및 대금의 지급을 세 차례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2009. 2. 10.에는 2009. 2.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고, 2009. 2. 23. 다시 2009. 3.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최고하였다가, 2009. 4. 10. 다시 피고에게 "수차례 잔금 지급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최고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바 2009. 4. 30.을 잔금지급일로 최고하므로, 위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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