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13 2021가단3011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76,84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8,676,84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6% 의, 그...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