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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3 2021가단3011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76,84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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