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30075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74,88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2021. 1. 1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674,88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2021. 1. 18.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