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3010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1. 3.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3,5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1. 3. 5.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