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1가단1001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2,74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0.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2,74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0.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