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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9 2020가단1196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2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2021. 1. 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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