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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0 2021가단10181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1. 2. 8. 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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