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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정9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 TG 앞 도로에서 진로변경하면서 앞서 직진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트레일러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견적 미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성남요금소를 지나 바로 정차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출동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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