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 TG 앞 도로에서 진로변경하면서 앞서 직진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트레일러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견적 미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성남요금소를 지나 바로 정차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출동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