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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1 2015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10:1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 휴먼시아아파트에서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반석파출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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