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와 C BMW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4. 10. 19. 12:18경 평택시 D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7. 8. 4. 22:19경 여수시 E에 있는 F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BMW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2017. 7. 9. 03:45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초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BMW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2017. 5. 30. 10:08경 판교 JC와 학의 JC 사이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3.3km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BMW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이첩 내역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B), 의무보험계약조회(B),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B),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C), 의무보험계약조회(C),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10. 19.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나머지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