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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정6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4. 5. 24. 04:4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4km 판교부근 도로에서, 2) 2014. 6. 9. 12:39경 3번국도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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