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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5 2016고정2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에 가입해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07:30경 여주시 C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 여주고려병원 부근 농약가게를 경유하여 위 주소지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쎄라토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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