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6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III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4.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42.3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