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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로 형법 소정의 “ 상해 ”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던 사정과 그 밖에 피해자들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진단서, 사실 조회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공단본부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유턴이 허용되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유턴 허용 구간의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 중인 피해자 E(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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