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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87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량 사고( 이하 ‘ 이 사건 각 사고’ 라 한다) 현장에 비 산물이 없었으나, ①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피해 차량에 접촉한 상태로 두고 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점, ③ 피고인이 언제든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할 수 있었던 점, ④ 피해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추가 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사고 이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35 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를 성 마르코 성당 방향을 향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소 앞에 주차된 피해자 E(50 세, 여) 소유의 F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고 이어서 약 50m 떨어진 G 앞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조현시스템 소유의 H K7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759,612원 상당의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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