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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81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의 2013. 6. 24. 자 뇌물 공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10. ‘U’ 식당에서 A 등을 만 나 식사를 하고, A으로부터 200만원을 공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 집행유예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거기에 ① A이 당 심 법정에서도 “2013. 9. 10. 'U' 식당에서 B, C, AA와 함께 점심을 먹고,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공 여하였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A이 뇌물 공여의 죄책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공 여하지도 않은 뇌물을 공 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B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B 가 2013. 9. 10. 하수도 팀장인 AY과 함께 AZ 면사무소로 출장을 가서 면장인 BA, 이장인 BB 등을 면담하고 BC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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