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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8고정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공단본부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유턴이 허용되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유턴 허용 구간의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 중인 E( 여, 26세) 가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753,8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F 말리 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의 각 법정 진술

1.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1. 차량사진, 관련 영상 CD [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고, 피해 차량이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 한복판에 사고 직후 정차되어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고 파편 물이 도로 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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