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53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은 ‘L 축 양장 시설사업’ 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총 사업비나 피고인이 자부담한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총 사업비가 5,1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 부담액 1,800만 원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았으므로 기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L 축 양장 시설사업’ 과 관련하여 자부담하기로 하였던

1,800만 원 이상을 자 부담액으로 지출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1) 2010. 10. 경 ‘F’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문 무죄 부분)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M에게 지시하여 자 부담액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F’ 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2010. 12. 경 ‘L 축 양장 시설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 부분)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 축 양장 시설사업’ 과 관련하여 부담하지 않은 자 부담액이 1,300만 원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