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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2110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원고와 피고는 절반씩 출자 하여 화장품을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이득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과정으로 생산된 화장품들을 원고 몰래 처분하며 원고가 출자한 비용 합계 72,221,670원 원고가 화장품 용기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24,170,000원 피고 단독으로 사용할 용기 대납비용 1,411,670원 원고가 화장품 내용물의 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30,000,000원 원고가 박람회 비용으로 지출한 16,640,000원 ( 원고는 2020. 11. 3. 자 준비 서면에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 이득금이 74,605,974원 원고가 화장품 용기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44,605,974원 원고가 화장품 내용물의 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30,000,000원 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출자한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화장품 생산 및 판매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일부 화장품을 생산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 ㆍ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설령 피고가 화장품 판매수익을 원고와 분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합 탈퇴를 이유로 정산 금 청구를 하거나 민법 제 711조에 따른 손익 분배 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출자비용 상당을 부당하게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비용 상당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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