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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322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화장품 10종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였다.

나. OEM 방식의 경우 화장품 단상자와 용기에 ‘제조판매업자’를 원고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를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로, 원고를 ‘유통판매원’으로 표시하여 화장품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마치 피고가 화장품을 개발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원고의 평판과 가치를 떨어뜨렸다

(불법행위). 다.

피고는 원고가 제품개발요청서에서 요청한 성분과 다르게 화장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채무불이행).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7.부터 2016. 3. 8.까지 화장품 개발에 필요한 선금 30,599,550원 지급하였고, 잘못 표시된 화장품 단상자와 용기의 제작 및 디자인 비용 등으로 65,191,202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95,790,752원(= 30,599,550원 65,191,202원)을 재산상손해 또는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6호증의 4, 을 제3, 5, 6, 8, 9, 1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15. 9. 1.경 원고측 담당자인 A와 협의하여 피고를 제조판매업자로, 원고를 유통판매원으로 표시하여 납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담당자들이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화장품의 표시방법과 성분 등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화장품을 개발하여 납품하였다.

③ 원고는 화장품을 납품받아 판매까지 한 후 납품이 대부분 완료된 2016. 8.경 비로소 피고에게 화장품의 표시방법과 성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2016. 1. 18. 당시 이미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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