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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6824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전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1. 3. 화장품 도소매업자인 C(상호: D)과 사이에 원고가 화장품을 제조하여 C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위수탁 제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경부터 2015. 11.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화장품 원료인 플라센타단백질(이하 ‘이 사건 원료’라고 한다)을 제공하면서 이를 이용한 화장품의 제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였는바, 특히 2015. 11.경에 이루어진 제3차 공급요청(이하 ‘이 사건 제조 요청’이라고 한다)에 따라서 원고는 2015. 11. 5.부터 2016. 4. 14.까지 총 중량 810.32kg, 출고가액 10,568,851원 상당의 마사지크림 192개 등 화장품 총 5,461개(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고 한다)를 C에게 공급하였다.

다. C은 2016.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조 요청 당시 C이 제공한 이 사건 원료의 원료시험을 의뢰한 결과, 위 원료에서 화장품법상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이하 ‘이 사건 성분’이라고 한다)이 검출되었다고 통보하는 한편, 재고제품과 이미 판매된 제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장품 중 2016. 6. 21.에는 3,531개, 2016. 7. 4.에는 616개, 2016. 7. 4. 이후에는 42개 총 4,189개를 각 C으로부터 반환받아 폐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하였다는 사유로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1호, 제8조 제1항, 제15조 제5호, 구 화장품법 시행규칙(2016. 6. 30. 총리령 제1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별표 7] 제2호 거.

목 3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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