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7.07 2016허827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6. 2015당451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1) 발명의 명칭 : 화장품 용기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6. 5./ 2014. 2. 14./ 2014. 12. 3./ 제1471339호 3) 청구범위(2016. 8. 22. 정정청구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2016. 8. 22.자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이라 함은 정정 후의 그것을 말하고, 다만 위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들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이라고 한다. 【청구항 1】화장품을 내부에 수용한 용기 본체(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용기 본체로부터 화장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출수단(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배출수단에서 상기 화장품이 배출되는 출구 측에 구비되며, 복수의 토출구를 구비하고 금속 재질로 이루어지며 사용자의 퍼프가 접촉할 수 있고 열을 외부로 발산할 수 있도록 외부로 노출되는 토출판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배출수단의 출구에 상기 토출판의 중심이 위치하고, 상기 토출판의 눌림에 의해 화장품을 배출하며, 상기 복수의 토출구는 상기 토출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직경이 커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용기(이하 ‘구성요소 4’)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출수단은,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용기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판은, SUS 300 계열의 금속 재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용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판은, SUS 304 재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