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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2 2015고단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전남센터에 중고 싼타페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30개월 동안 연 25.9%의 이율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실제로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존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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