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25 2018고단23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1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19. 경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로 대포 계좌가 만들어 져서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신한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이 피해금액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라, 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49 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6:1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16:18 경 제천시 내제로 258에 있는 제천 북부신용 협동조합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 불상 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1. 내사보고 (A 신협 계좌 확인), 계좌거래 내역 등 회신

1. 내사보고 (A 출금 전표 첨부), 출금 전표 사본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약 식 명령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