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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4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7. 4. 1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C) 와 기업은행 계좌 번호 (D),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4.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를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4. 14. 11:1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 받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3 :12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5에 있는 농협 신사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가 입금한 1,200만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3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국민은행 신사 역 지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H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현재 I 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대포 통장과 본인의 계좌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 내가 불러 주는 계좌로 본인의 남은 돈을 모두 찾아 보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4. 14. 12:18 :2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9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4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10에 있는 IBK 기업은행 논 현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이 입금한 1,2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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