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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E, 일명 F 등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조회한 다음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금을 교부 받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 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11. 15:35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 서부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자산을 검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자산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1. 15:35 경 인천 남동구 정 각로 9에 있는 인천 시청 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65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에 있는 우리은행 부 평지점 ATM 기기에서 위 650만 원 중 일당 25만 원을 제외한 625만 원을 우리은행 H 명의 계좌 (I) 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 11:3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부평구 청 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길 주로 91에 있는 우리은행 상동 역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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