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6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12. 26. 13: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농협 중앙회 중앙본부 E 팀 F 이다.

대출이 가능한 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빼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8. 03:55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로 1,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수금사원에게 전달하라’ 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 사기 조직에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2번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법원의 수강명령에 따라 2017. 12. 5. 경 서울 남부보호 관찰소에서 금융 사기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들었으며, 2017. 12. 28. 15:40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성 암 새마을 금고에서 위 은행 직원에게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 사촌 H이 집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수금 책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이 아니면 이렇게 큰돈을 현금으로 찾는 경우가 없는데 왜 현금으로 찾느냐,

계좌 이체를 하라” 는 말까지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금 출금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돕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