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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4.부터 2013. 11. 29.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연 수송도 신협 C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 이자 피고인의 사촌 처 제인 D의 부탁으로 2011. 6. 경 D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개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D의 도장을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정기예금 계좌 3개를 임의로 해지하고 일단 D 명의의 신협 자립 예탁금 계좌에 입금시킨 후 다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장 모인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 17. 경 신협 C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 전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 계좌번호 : F, 성명 D’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출금 전표 용지에 ‘ 계좌번호 G, 성명 D’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출금 전표 용지에 ‘ 계좌번호 H, 성명 D‘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금 전표 3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금 전표 용지에 ‘ 계좌번호 I, 금액 오천사백만 원, 성명 D’ 이라고 기재하고 ‘ 다른 계좌로 입금하실 때’ 란에 ‘ 신협, J, 예금주 E, 입금액 54,000,000원’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금 전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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