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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8구합80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1. 14. 참가인에 고용되어 공원(工員)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참가인이 2018. 5. 3.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4. ‘원고가 2018. 5. 3.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퇴사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2. 참가인에 재취업할 때 참가인의 직원인 C의 요구로 미리 ‘사직원’(을나 제1호증) 양식의 서류에 ‘성명, 사유, 제출인, 연락처’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 2018. 5. 3. 위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8. 11. 체류기간의 만료로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할 이유가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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