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수시 D 소재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등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5. 1. 원고에 고용되어 2018. 11. 27.까지 이 사건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참가인이 2018. 10. 1. 원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언성을 높이며 항명하고 출입문을 손괴하였고, 이후 일체의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등 보고를 태만히 하였다. 부하직원들에 대한 험담과 폭언으로 업무분위기를 저해하고 관리ㆍ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2018. 9.경 물품대금 관련하여 업체에서 F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2018. 10. 중순경 여행사에 홍보하는 직원에게 ‘매출 제고를 위해 왜 노력하냐’고 힐난하고 ‘이 사건 호텔은 오래 있을 곳이 못 되는 호텔이니 기회가 되면 같이 옮기자’고 말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해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앞서 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들어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12.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다’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0. F이 2018. 10. 1. 참가인에게 신입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킨 것에 대하여 질책하면서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자, 참가인이 큰 소리로 대들고 출입문을 손괴한 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