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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7.8.8.선고 2017고단285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17고단28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

선등 )

피고인

1. □□□, 무직

2. ●●●, 일용노동자

검사

황수희 ( 기소 ), 유승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이승익 ( 피고인 ●●●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7. 8. 8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7. 3. 28. 21 : 50경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자갈마당 00호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대구지방경찰청 달성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 ○○을 그곳 주택 방안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

2. 피고인 ●●●

피고인은 대구시 중구 도원동에 있는 자갈마당 00호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7. 3. 28. 21 : 50경 □□□가 위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인에게 위 자갈마당 00호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OO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월 ( 기본영역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재범가능성이 농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판사 장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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