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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198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건물 4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에게 “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단속이 이루어지면 네 가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 그렇게 하면 단속으로 인한 벌금을 모두 내주는 것은 물론, 월급도 올려 주겠다”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부탁에 따라 A은 2016. 9. 8.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7. 3. 20. 경찰에 단속되어 그날 19:00 경 대전지방 경찰청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A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 피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2016. 9. 8.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 3. 20. 19:00 경 대전지방 경찰청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이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B은 2016. 8.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1∼2 명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50,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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