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6.1.선고 2016고단127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16고단12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

선등 )

피고인

검사

박정희 ( 기소 ), 박예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6. 6. 1 .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2. 압수된 일 만원권 12장 ( 증 제1호 ), 전단지 1박스 ( 증 제5호 ), 장부 1개 ( 증 제6호 ), LG 싸이언 휴대폰 1개 ( 증 제9호 ), 오 천원권 1장 ( 증 제11호 ), 일 천원권 1장 ( 증 제12호 )

를 몰수한다 .

3. 피고인으로부터 7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B, C과 함께 성매매를 위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B은 명함형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에게 한○○ ( 여, 30세 ) 을 연결해 주고, 위 한○○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B과 한○○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B, C, 한○○과 함께, 2015. 5. 30.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2일간은 광주 서구 동천동 일대에서, 2015. 6. 1. 경부터 2015. 6. 9. 경까지는 목포시 일대에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였다 .

B은 광고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위 한○○를 K5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한○○는 약 2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3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압수물 복사물 첨부 ), 장부 사본, 통장 사본, 명함형 광고물,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몰수

1. 추징

[ 추징액의 산정1 ) : 700, 000원 = 10일 ( 영업기간 2015. 5. 30. 부터 경찰로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5. 6. 8. 까지 ) X 하루 일당 70, 000원 { =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 제2회 ) 의 진술기재 참고 )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 가중영역 ( 1년 ~ 3년 )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성범죄 포함 )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정해진 일당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일한 공범들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 피고인은 2011. 1. 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죄,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 2011. 2. 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1. 경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 금 3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

판사

판사 성인혜

주석

1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은 금품 그 그 밖의 밖의 재산을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

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때 영호 참조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