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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7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명령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전 1,021㎡ 중 별지 부호도 8, 9, 10, 11, 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와 춘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춘천시 C 전 1,021㎡에 관하여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춘천시 C 전 1,021㎡ 중 별지 부호도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비닐하우스, 별지 부호도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비닐하우스, 별지 부호도 16, 17, 18,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비닐하우스, 별지 부호도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의 개집, 별지 부호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의 펜스(차광막 또는 담장), 별지 부호도 30, 31, 32, 33,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의 펜스(차광막 또는 담장. 이하 위 설치물들과 통틀어 ‘이 사건 설치물’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여 별지 부호도 34, 12, 13, 16, 1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0, 11, 30, 31, 32, 33,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춘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설치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대부권자인 원고는 점유권에 기하여 또는 춘천시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설치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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