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합5780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3. 5. 13. 강원 화천군 D 임야 78,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8,377㎡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5, 17, 18, 19, 20, 21,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15㎡에 영점 사격장(이하 ‘이 사건 사격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강원 화천군 B, C(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또한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 을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총기의 유효사거리 및 최대사거리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B 및 C 토지도 사격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