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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18 2015가단25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충남 홍성군 D 전 5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충남 홍성군 E 대 183㎡ 지상 주택(이하 ‘피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전 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하에 피고 소유 주택에 연결된 하수도관을 매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의 인도도 구하나, 측량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분 토지를 점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가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를 무단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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