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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0.14 2014가단4699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D은 1969. 12. 26. 충남 홍성군 C 전 2,298㎡(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8명이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1972. 8. 1. 충남 홍성군 E 전 1,164㎡(이하 ‘E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E 토지 지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데, 피고가 경작한 농작물과 피고 소유의 비가림시설 중 일부가 망인 명의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C 토지는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공유로 추정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가 농작물, 비가림시설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농작물, 비가림시설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농작물 및 비가림시설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C 토지의 인접 토지인 E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매수한 토지의 일부로 알았고 42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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