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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7. 선고 66다1052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금][집15(2)민,100]
판시사항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의 성질

판결요지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라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피고의 각자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대리인 임한경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에,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에 대하여서는 싯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문 중 시가라 함은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어 동법 제2조 제2항 에 열거된 농지부속물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매수되었을 때의 싯가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비록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의 동법 제2조 제2항 에는 (가)호의 시설물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시의 동법 제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미 당시의 농지개혁법으로서도 현행법 제2조 제2항 (가)호 에 열거된 시설물도 농지 부속시설로 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1961.5.1 선고 1959행상55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매수한 원고 소유의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애초의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를 현재로 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농지 부속시설보상제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 의률착오의 위법,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 따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는 피고 대리인 최대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2점에 대하여, 논지가 말하는 방조제가 농지부속시설로서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심은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방조제의 소재지 군수인 경기화성군수가 소정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갑 제1호중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하고 있다. 논지는 방조제는 인명재산, 교통에 중대한 영향있는 광대한 토지의 기본 시설이므로 비록 의용법령인 구 공유수면 매립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면허조건으로서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성질상 공공용에 이바지될 성질의 매립지이므로 준공 인가일에 당연히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비추어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이 당시의 조선총독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조건으로 지정한바 없는 본건 방조제는 국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나) 제3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에 열거된 농지부속시설로서 본건의 일부의 경우와 같이 1960.10.13.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준하여 1960년도의 시세에 따라서 보상한다는 것이 위 개정법의 입법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3.3.14 선고 62누208판결 |판결"> 대법원 1961.5.1 선고 1959행상55 판결 참조), 논지가 말하는 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정부가 농지개혁법 제7조 에 의한 보상액을 사정할 때에는 각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합의를 거치게 마련인 것은 논지와 같으나 정부인 피고가 이러한 평가, 보상 절차를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 금액을 결정하여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시기는 이미 그 이행기가 전부 도래된 것이므로 피고는 1950년부터 5년간의 구분 연부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가 증권을 발급함으로써 그 보상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된다 함은 이미 당원의 판례이다. ( 대법원 1963.3.14 선고 62누208판결 | 대법원 1963.3.14 선고 62누208판결 | 대법원 1963.3.14 선고 62누208판결 | 대법원 1963.3.14 선고 62누208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본건 원피고의 상고는 각기 그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피고들의 각자부담으로 한다.

원고 대리인들이 1967.6.19.자로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는 소정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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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5.13.선고 65나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