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7조 제2항 의 체감률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방조제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수대가보상에 대한 체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0. 선고 69나675, 69나6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검사 이병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농지부속시설중에 방조제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간척농지조성을 위한 방조제는 그성질상 조성된 농지에 부속되 공작물이었음이 명백한것이었으므로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간척농지가 정부에 매수되었을 경우에 정부는 그농지에 부설된 방조제를 위법조의(가)호에 열거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보고 이에 대하여 그농지매수당시의 싯가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것이 당원의 판례( 1967.6.27. 선고 66다1052 판결 참조)이고 또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은 방조제의 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규정이었을뿐 공작물인 방조제 자체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아니었다는것도 당원의 판례의 견해( 1969.9.23. 선고 68다1986 판결 참조)이니만큼 원판결이 그가 인정한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원고소유었던 그판시의 간척농지에 부속된 시설인 그판시와 같은 방조제에 관하여 그것을 위법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소정의 농지부속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에게 그시설에 대한 보상을 명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제1점은 방조제의 성질과 그에대한 보상방법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의 위와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2.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5조 가 정부는 1950.5.31.이내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늦어도 그기한까지에는 매수된 간척농지의 부속시설인 방조제의 보상을 위하여 발급할 증권에 표시하여야 할 보상석수를 산정하여서야 할것이었으나 그당시에는 아직 1950년도산 추곡의 매상을 위한 법정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여전히 1949년도산 추곡매상가격을 통용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보상석수는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에 의하여 산출한 방조제의 평가액을 1949년도산 추곡석당매상가격으로 제한 수치에 따라 산정하여야할 것이었다고 함도 당원판결에 명시된 견해( 1969.10.14. 선고 69다1526 판결 참조)었은즉 원판결이 위와같은 산출방법에 의하여 본건방조제에 대한 보상석수를 산정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제2점은 방조제의 평가액을 지가증권을 발급하는 시기의 품싹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이상 그평가액을 정조로 환산하여 그보상증권에 표시하기 위한 보상석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이당 1950년도산 추곡매상가격(그가격은 그해 10월이후이야 결정될 성질의것이었다)에 의거하여서야할 것이었다하여 원판결의 위와같은 보상석수 산정에 관한 조치를 논난하는것이니 그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3. 농지개혁법 제7조 제2항 본문이 형식상으로는 그중에서 말하는 체감율을 동조 제1항 각호 에 의하여 결정되는 보상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것 인듯이 보여지는 바이나 그 본문의 문언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에 동법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 공포된 매수대가 보상에 대한 체감률규정(대통령령제451호)의 내용과 동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함으로써 (1) 위 제7조 제2항 본문은 동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따라 평가결정된 보상액 자체( 동법 제8조제1호 에 의하여 지가 증권의 액면에 표시할 환산수량은 포함되지 않는다)에 「갱히(경히)」 동일 피보상자의 총면적(일반농지는 그 면적에 의하여 곧 보상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급 가금고에 의한 체감률을 적용한 다는 취지인 바 (2) 동 규정에 의거한 동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라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은 전시 체감률 규정뿐이며 그 규정은 보상석수(정조)만을 기준으로하여 체감률을 정하였던 것이니 그것을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사정된 보상액에 적용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3) 더욱이 위 시행령 제23조 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방조제에 대한 보상액 결정방법과 마찬가지로 싯가에 의하여 사정되는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에 대한 보상액에는 위 체감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였던 것인 즉 (4) 결국 본건 방조제의 보상액에 적용할 체감률에 관한 대통령령은 제정 공포된 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본건 방조제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매수대가보상에 대한 체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 제3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