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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737 판결
[보상금][집18(3)민,102]
판시사항

가.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여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

나.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액산정에는 동법 제7조 제2항 의 의거한 체감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액산정에는 본조 제2항 에 의거한 본법시행령 제22조 에 따라 제정공포된 대통령령 제451호(농지대가보상에 대한 체감률 규정)를 적용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1969.3.10 피고에 대하여 이건 보상금으로 금 310,000원 및 이에 대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동년 6.17에 이르러 금 1,432,143원 및 같은 지연손해금의 청구로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건과 같은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3.13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권은 금 310,000원과 이에 대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확장 변경한 청구취지 기재 청구권을 동 법조 소정 기한내에 행사한 것이라 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건 농지부속 시설( 농지개혁법 제2조 2항 (가)호 해당)에 대한 보상금신청에 있어 그 시설물의 신조 가격이 공사감독비 및 측량설계비를 제외하고 금 82,504원이란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 다툼없는 신조가격과 소론과 같이 그 시설이 피고에게 매수된 때인 1949년도의 정조석당 법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 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농지개혁법 제7조 8조 규정에 위배된 점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고 본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원고 본인 신문결과를 보면 피고(농림부)는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과의 차액은 소송을 제기하여 받으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는 금 587,087원은 위선 받아놓고 차액은 소송에 의하여 다시 받을 심산에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뜻으로 을 제1호증 각서에 날인할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이 본 취지의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 있다고 볼 수 없어 논지는 부당하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는 그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의 상속인들의 대표자로서 피고로부터 앞에서 본 금 587,087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적법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7조 1항 3호 의 규정에 따라 싯가에 의하여 사정되는 보상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2항 의 규정에 의거한 동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라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451호 농지대가 보상에 대한 체감율규정(보상 석수정조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체감율)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70.3.31. 선고, 69다2239,2240 판결 , 1970.3.31. 선고, 70다50 판결 )이므로 이건과 같은 동법 제2조 2항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 체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판결이 위법이라고 논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솟장기재 청구금액이 310,000원임은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300,000원이라 함을 전제로 한 논지 또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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