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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74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경 대구 수성구 C에서 D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소속의 E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E한의원 홈페이지(F)에 '불치병, 난치병 특화 한의원 since1926 전통한방의 명가 E한의원'이라고 기재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의 포함하는 광고를 하고, 위 홈페이지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담 및 예약’란을 개설하여 2012. 11. 9.경까지 환자들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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