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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55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서 E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2015. 10. 7.경까지 E 안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E안과가 10년 동안 라식 라섹 부작용 제로인 이유는 (중략) 02. 공장형 대형안과와 달리 1:1 전담으로 검사, 상담, 수술, 사후관리로 고객불만 제로 시스템을 시행하는 안과입니다. 03. 공장형 대형안과와 달리 자각적시력검사, 타각적시력검사, 조절마비시력검사 등 라식 라섹수술에 가장 중요한 시력검사를 3회 이상 철저히 시행하여 1.0 시력보장제를 시행하는 안과입니다. (중략) 06. 타병원의 부작용, 재수술을 의뢰받는 Doctor of eye doctor로서 믿음과 신뢰의 안과입니다.”라고 광고하여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E 안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최/초 전 세계가 인정한 라식의 명가”라고 각 광고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F’ 사이트에 사실은 시력교정수술전문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G 원장, A 원장의 각 이력에 “시력교정수술전문의”라고 기재한 광고를 게시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 각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7호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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