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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2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22:10 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8 세) 의 일행인 D과 교 행 중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D 및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돌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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