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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85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6. 20. 18:30 경 인천 중구 C 나 동 102호에서 피해자 D(59 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버릇이 나쁘다며 충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두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6. 21. 15:00 경 인천 중구 운 북동 신공항 고속도로의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순 번 18)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의 병명 및 상병 코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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