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5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8:45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 술 막 다리’ 공원 앞길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9 세) 의 일행에게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 너 뭐야, 꺼져 새끼야.” 라는 말을 듣자, 이를 피해자가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뒤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