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23:5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케이크 2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절취한 E의 국민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가 도난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직불카드인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등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23: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점 안에서 피해자 E이 탁자 위에 휴대전화 케이스를 올려놓고 동료 한 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대전화 케이스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96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엘티이 휴대전화기 1대, 엘지 유플러스 멤버십카드 1장, 신세계 포인트카드 1장, 국민 체크카드 1장, 현대 엠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