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7』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13:28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메가젯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베가S5 휴대전화 1대, 신한카드 2장, 농협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리끌레르 손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길에서 코치핸드백을 왼팔에 걸고 걸어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지프로 스마트폰 1대,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열쇠고리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방시 손지갑 1개, 삼성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80,000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코치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