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카드절도 및 도난카드 사용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18. 01:3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F 윈스톰 승용차 차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신한 체크카드 1장,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2. 12. 18. 03:28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꼬마김치 등 46,4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 상당액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고,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8. 03:47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K편의점에서, 186,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D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 상당액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차량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3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N 크루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져 차량 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및 내부에 있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야구장비 등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카드절도 및 도난카드 사용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1. 22:00경부터 다음 날 01:2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P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된 Q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