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3층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4세)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폴더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명의 농협체크카드 1장,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의류매장에서 12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1:3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급하면서 위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3.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10. 12.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자로부터 M 명의의 우체국카드 2매, 국민카드 1매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교부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출동사진, 압수물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